개식용종식시민연대, "개·고양이 도살없는 대한민국을 촉구합니다"
기사입력 2018.11.19 23:23
동물권단체인 개식용종식시민연대가 19일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 국회 상정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 고양이 도살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에 의거한 동물 도살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내용이다. 연대는 이 법안을 통해서 개, 고양이 식용 악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폐해를 없애고, 개농장에서의 온갖 끔찍한 동물학대를 청산할 수 있다고 피력했으며. 위생검사를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 보건과 건강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함으로써 개농장의 전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식용종식시민연대는 기자회견문에서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를 도살하는 동물학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동물복지는 요원한 일이며 이제 대한민국 개, 고양이 도살이라는 악습을 청산할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왔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하루빨리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개, 고양이 도살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 전문>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국회통과를 촉구합니다
#개, 고양이 도살없는 대한민국을 촉구합니다
#국회 농해수위 전원에게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촉구서 전달
지난 6월20일 '표창원' 국회의원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일명 '개, 고양이 도살 금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19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에 상정됩니다.
이번 표창원 의원의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은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법률에 의거한 동물 도살만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에 대한 도살행위를 막겠다는 것은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위해서도 보편타당한 법안이라 반대 여론이 최소화되므로, 현실성과 실효성이 높은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 불법 동물 도살 금지를 명문화하자는 것으로 국민적 부담도 적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개, 고양이 식용 악습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받고 있는 심각한 폐해를 없애고, 개농장에서의 온갖 끔찍한 동물학대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해물질과 항생제 범벅인데도 전혀 위생검사를 받지 않는 개고기 유통으로 인한 국민 보건과 건강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입니다. 뿐만 아니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함으로써 개농장의 전업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전국 재래시장 93개 업소에서 개고기 샘플을 채취해 건국대학교에서 항생제 잔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개고기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일반축산물에 비해 항생제 검출이 100여 배 많았고, 특히 닭고기에 비해서는 500여 배 많은 항생제가 검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대섭' 고려대 교수에 의하면 전국 개농장의 개들의 43%가 개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상태이고, 이는 인간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개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공기나 직접 접촉을 통해 쉽게 전파되는데, 음식물쓰레기를 먹이로 사용하는 등 2차 세균오염 등 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사율이 50%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닭고기나 구제역 감염 돼지고기를 시중 유통을 금지하고 있듯이, 병든 동물이나 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에 오염된 동물들을 이용한 개고기의 판매나 유통을 금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을 심의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들은 개식용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9일 한국농어촌방송이 농해수위 위원 19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11명 중, 단 3명의 의원만이 개식용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 나머지 8명의 의원은 보류, 의견 없음 등으로 개식용에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표창원 의원안은 법에 근거하지 않는 개, 고양이 등 동물 도살을 금지하자는 합리적이며 현실가능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안을 심사할 농해수위 위원들이 이에 소극적인 입장이라는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지난 8월13일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취임식에서 “개식용 문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가야 한다. 세계 각국이 개고기 식용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 시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42만명의 국민 청원에 대해서, 청와대는 축산법에서 개를 제외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만큼 청와대는 개, 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기간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도 '개식용을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으므로 대통령 공약 내용을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의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 이라며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개 도살은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개를 도살해서 판매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동물보호법상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과 법원에서도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상규'라는 변명으로 법 집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행정부, 청와대, 법원에서도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에 전향적인 분위기이므로 국회에서도 법을 제정하기에 문제나 부담도 적다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는 이씨는 2011년부터 2016년 7월까지 농장 도축시설에서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 감전시키는 방법 등으로 수많은 개들을 도살해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1,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걸리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 행태,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라는 동물 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약 1만개의 개농장이 있으며, 매년 약 2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잔인하고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개농장의 개들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절대 먹을 수 없는 썩은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물도 먹지 못한 채 뜬장이라는 철창에 감금되어, 지옥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하루 하루를 힘들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명에 이르고 있지만, 한편으로 개식용이라는 악습이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처참하고 끔찍한 일입니다.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 뿐입니다. 그 중에서 개농장이라는 산업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이며,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베트남, 북한을 제외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를 식용으로 하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 뿐입니다.
대만, 싱가폴, 태국, 필리핀 등은 이미 오래 전부터 개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제 대한민국이 개식용을 금지할 차례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1년동안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중 '개, 고양이 반려동물 식용금지’가 1,200여 건으로 가장 많은 만큼, 이것이 바로 민의이고 중요한 사회적 의제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국내 개농장에서는 수많은 불법과 위법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세계가 인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를 식용으로 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동물학대이며 이로 인한 인간과 동물, 환경, 국가가 받는 피해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소수의 개농장 주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받는 피해와 사회적 적폐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개식용이라는 악습을 종식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반려동물인 개, 고양이를 도살하는 동물학대가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 동물복지는 요원한 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개, 고양이 도살이라는 악습을 청산할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 개농장과 개산업이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의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방관과 방치때문입니다. 더이상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는 불법적인 개, 고양이 도살을 방관해서도 방치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개, 고양이 도살 금지법을 제정하여, 대한민국 개농장의 개들을 고통과 고문,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해방시키고, 개, 고양이 도살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