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의원(부산 북·강서구갑)이 반려동물 진료비를 고지하는 것은 물론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벙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반려동물수가 천만을 넘어갔지만, 동물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 의료비 부담이 큰 것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에 있는 동물병원 193곳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 편차가 항목에 따라 최소 2배에서 최대 6바까지 났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보니 반려인들 사이에서 불투명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 한 불만이 늘어가고있는 찰나,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전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사전 고지하는 것은 물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반할 시 동물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어 전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했지만 정작 동물을 건강히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전 고지하게 되면 진료비 부담을 덜고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